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의 원래 이름은 해주몽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본래 예맥족의 국가 부여의 일부였던 북부여의 왕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해모수는 북부여의 왕이면서 동시에 부여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천제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외조부는 강을 다스리는 신 하백이며 그의 세 딸 중 하유화가 주몽의 어머니입니다. 주몽은 부여어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인 신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활을 쏘는 재능을 타고났다고 전해집니다. 부여 2대 왕이었던 금와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습니다. 일곱 아들 중 태자였던 해대소를 주축으로 6명의 형제는 주몽의 재능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에 주몽은 협보, 오이, 마리와 함께 부여를 나와 남하하였습니다. 추격자들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갔고 졸본에 정착하였습니다. 그곳의 세력가 연타발의 둘째 딸 소서노와 혼인하였고 송양을 포섭하였습니다. 이후 주몽은 졸본 중에서 오녀산성을 도읍으로 삼고 나라 이름의 고구려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이름을 해 씨에서 고 씨로 변경해 이름은 고주몽이며 대관식에서 고구려의 1대 왕 '추모성왕'이 되었습니다. 추모성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근방의 말갈족을 복속시킨 것입니다. 이후 졸본성과 궁궐을 완성하였으며 백두산 동남쪽에 있던 행인국, 북옥저를 정복하였습니다.
한편 추모성왕의 전 소생 왕후 예씨의 아들 해유리는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유리는 어머니 예 씨의 말을 듣고 추모성왕이 남긴 부러진 칼 조각이라는 징표를 찾아내 고구려로 찾아가 추모성왕을 만나 성을 고 씨로 바꾸고 고유리가 되어 그해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고유리는 고구려의 제2 대왕인 유리명왕이 되었습니다. 다물후 송양의 딸을 왕비로 맞았고 기원전 9년에는 고구려를 위협하던 선비족을 토벌하였습니다. 이후 부여 대소왕의 침략을 받았으나 폭설로 인해 대소왕은 많은 군사를 잃고 퇴각하였고 유리명왕은 부여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압록강 근처의 국내성으로 도읍을 천도하였습니다.
고구려의 정치변화를 보면 부족 연맹체적인 지배체제에서 벗어나 고대국가로서의 관료조직을 갖추게 된 것은 대체로 율령 정치가 시작된 수소림왕때의 일입니다. 조직이 더욱 정비된 것은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이후의 일이라고 추측됩니다. 고구려의 중심 세력은 본래 소노, 절노, 순노, 관노, 계루의5부족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왕은 부족연맹장이 되었습니다. 왕은 선출에서 세습제로 변하였는데 초기는 소노부에서 동명성왕 이후는 계루부에서 세습하였다고 합니다. 관료의 등급은 대체로 12등급으로 분화 및 발달하였습니다. 대대로 , 태대형, 울절, 태대사자, 조의, 두대형, 대사자, 소형, 제형, 선인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지방은 동서남북 그리고 중의 5부로 나누고 5부에는 욕살이라는 부 왕급 군관과 처려근지라는 행정관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내부의 여러 성주를 통솔하여야 했습니다. 원래 부족 세력의 근거지였을 여러 성은 고구려 왕국의 사적, 행정적 단위로 통합되어 있었고 또 부세 등 지방민에 대한 통치가 행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또한 고구려에는 귀족회의의 하나인 제가 회의도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군제는 귀족 개병제와 유사한 형태로서 국왕이 최고 사령관으로 군사 조직고 일원적으로 편제되어 국내성, 평양, 한성의 3경과 각 성에 상비군을 두고 변방에 순라군을 두었습니다. 군관으로는 대모달, 말객 등이 있으며 상비군의 보충은 경당이라는 청년단체가 맡았습니다. 주요 발사 무기로는 고구려에서 국궁과 각궁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석궁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을 방어할 때는 투석 병이 있었으며 도끼 창을 병행해서 사용했습니다. 고구려의 보병은 창과 칼 두 가지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짧은 양날 변형으로 생긴 창으로 대부분 던지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단일 양날 검으로 한나라의 영향력을 받은 칼자루 안에 있었습니다. 투구는 중앙아시아 민족이 사용하는 날개 달린 가죽 및 말꼬리 장식과 유사했습니다. 갑옷은 미늘 갑옷이라 군인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발은 밑에 뾰족한 송곳이 박혀있어 적을 밟을 때 사용했습니다.
고구려의 형법은 매우 엄격하였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통치 질서와 사회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반역을 꾀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는 화형에 처한 뒤에 다시 목을 베었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습니다. 적에게 항복한 자나 전쟁에서 패한 자 역시 사형에 처하였고 도둑은 12배를 물게 하였습니다. 부여와의 공통점으로서 1책 12 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고구려에서 범죄가 적고 감옥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남의 가축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거나 빚을 갚지 못한 자는 그 자식을 노비로 만들어 변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가 있으면 제가가 모여서 논하는 제가 회의를 통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형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률을 어기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토지제도는 영역 내의 모든 토지는 왕의 토지라는 의미에서 토지 국유의 원칙이 세워지고 이 원칙에 근거하여 토지가 분배되었습니다. 왕실 직속령이었던 것은 물론 전쟁 시의 뛰어난 훈공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상사 형식으로 수여되는 사전이나 식읍은 귀족의 대토지 소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전은 세습적인 상속이 인정되었고 식읍은 조손에게 상속될 수 없었으며 이들 토지 수급자는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귀족에 의한 토지의 사적 지배는 족장, 사원을 중심으로 장원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귀족은 토지뿐 아니라 경작하는 예민까지 마음대로 지배하였습니다.
고구려의 신분제도는 계급이 존재하였으며 귀족, 호민, 하호, 노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치를 주도하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린 계층은 왕족인 고 씨를 비롯하여 5부 출신의 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지위를 세습하면서 높은 관직을 맡아 국정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각각 넓은 토지를 소유했으며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분 계급 차이에 따라 집과 의관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일반 백성인 평민은 소 족장 출신이자 지배 계층인 호민과 피지배계층인 하호로 구분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농민이었습니다. 토지경작과 함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며 토목공사에도 동원되었습니다. 하호는 전근대기에 촌락을 구성하던 농민층을 가리키는 역사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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